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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인권 상담원(사무원) 공개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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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봄 작성일24-12-30 17:41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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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충북여성인권] 상담원 공개채용 재공고

() 충북여성인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1. 채용분야

모집 분야

인원

담당업무

원서 접수일

상담원(사무원)

(육아대체)

1

성매매피해자 지원

및 총괄업무

25.1.22.() ~ 25.2.4.()

 

2. 응시자격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준용

* 자격요건(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지원 가능)

직종별

종사자 자격 기준

성매매피해

일반지원시설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 놀이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무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 첨부하여야 함. ,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 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우대사항

여성폭력기관, 쉼터 등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로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 가능한 자

사회복지 기관 종사 경험자

 

 

3. 근무 및 보수조건

채용분야

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보수기준

계약직

(육아대체)

2025.2.

~

2025.3.

(3개월)

40시간 09:00-18:00

위급 상황시 야간

및 휴일 근무

(대체휴일 지급)

상담소

2025년 충청북도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4. 전형방법

일자

공고기간

원서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출근일

구분

25.1.22.() ~ 25.2.4.()

25.2.4.()

18:00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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