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인권 상담원(사무원) 공개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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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봄 작성일24-12-30 17:41 조회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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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인권 상담원 채용재공고.hwp (176.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2 14: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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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충북여성인권] 상담원 공개채용 재공고
(사) 충북여성인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1. 채용분야
모집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원서 접수일 |
상담원(사무원) (육아대체) | 1명 | 성매매피해자 지원 및 총괄업무 | 25.1.22.(수) ~ 25.2.4.(화) |
2. 응시자격
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준용
* 자격요건(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지원 가능)
직종별 | 종사자 자격 기준 |
성매매피해 일반지원시설 (상담원)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 놀이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무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 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우대사항 | 여성폭력기관, 쉼터 등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로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 가능한 자 사회복지 기관 종사 경험자 |
3. 근무 및 보수조건
채용분야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보수기준 |
계약직 (육아대체) | 2025.2. ~ 2025.3. (3개월) | 주40시간 09:00-18:00 위급 상황시 야간 및 휴일 근무 (대체휴일 지급) | 상담소 | 2025년 충청북도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4. 전형방법
일자 | 공고기간 | 원서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출근일 |
구분 | 25.1.22.(수) ~ 25.2.4.(화) | 25.2.4.(화) 18:00 |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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