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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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활동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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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봄 작성일23-06-14 15:48 조회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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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북여성인권] 활동가 공개채용 공고


 사) 충북여성인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모집 분야

인원

직무 내용(담당업무)

채용 구분

부설 상담소 늘봄

1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상담원)

계약직

 

2. 응시자격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운영지침 준용

 나. 자격요건(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지원 가능)

직종별

종사자 자격 기준

성매매 

피해 상담소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 놀이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 첨부하여야 함. ,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 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3. 근무조건

채용분야

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보수기준

상담소 늘봄

2023.7

~

2023.12

-

9:00-18:00

위급 상황 시 야간

및 휴일 근무

(대체휴일 지급)

부설 상담소 늘봄 내 해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의거 함.

급여기본급퇴직적립금, 4대 보험 가입 


4.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

 나. 자기소개서 1(관련 단체 유경험자는 자세히 기록)

 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

 라. 최종 학위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마.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바. 재직·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학위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는 서류합격 후 개별 통지받은 면접응시자만 제출합니다.

 

5.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2023. 6. 14.() ~ 2023. 6. 20.() 1 주일 간(채용 원서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cb8297@naver.com)

 

6. 문의 043-224-8297 채용 담당자

 

7.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장소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확인 발열 확인 손 소독 실시 후 입장


다음 대상자는 면접장 출입 제한 및 응시 불가

- 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확진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통보 받아 격리 중인 자

-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면접장 입실 전 발열 확인 결과 37.5이상인 경우)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기타사항

 가.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 내용과 자격

     등 기재된 내용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사유

     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

     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

     으로 제출된 경우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

     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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