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충북여성인권 ] 활동가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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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봄 작성일22-06-28 17:46 조회2,07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충북여성인권 상담원 채용공고.hwp (218.5K) 53회 다운로드 DATE : 2022-06-28 1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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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 충북여성인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모집 분야 | 인원 | 직무 내용(담당업무) | 채용 구분 |
부설 쉼터(생활시설) 다시봄 상담원 | 1명 | 상담 및 피해자 지원 | 계약직 |
2. 응시자격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운영지침 준용
나. 자격요건(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지원 가능)
직종별 | 종사자 자격 기준 |
종사자 (상담원)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 놀이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 근무조건
채용분야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보수기준 |
부설 쉼터(생활시설) 다시봄 상담원 | 2022.6월 ~ 2022.12월 | 주간근무 09-18시 야간근무 18-09시 휴일 당직 근무가능자 | 부설 다시봄 사업장 |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4.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관련 단체 유경험자는 자세히 기록)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 최종 학위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학위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는 서류합격 후 개별 통지받은 면접응시자만 제출합니다.
5. 제출방법
가. 제출 기간: 2022.06.27.(월) ~ 07.11.(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again8297@hanmail.net)
6. 문의
☏ 043-257-8297 인사담당
7.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장소 입구에서 ① 마스크 착용확인, ② 발열확인, ③ 손 소독 실시 후 입장
다음 대상자는 면접장 출입제한 및 응시 불가합니다.
▪ 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확진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통보받아 격리중인 자
▪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면접장 입실 전 발열확인 결과 37.5℃ 이상인 경우)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기타사항
1)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습니다.
2)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이력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
등 기재된 내용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 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 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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