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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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북여성인권 창립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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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봄 작성일20-03-03 16:07 조회2,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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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 2. 5 () 18~20:00

장 소 : 충북여성인권 사무국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7번길 황금빌딩 3)

안 건 : 설립취지 채택 정관심의(법인명칭) 법인 임원 선출 등

출연재산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2019. 11.21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정기 후기 이사회에서 지부위원회 지부규정 제 13조에 따라 2019. 12. 31 자로 전국지부에 대한 인증을 일괄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본 지부 체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됨을 19.12.12 알려 왔다. 이에 청주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지부관계 해소로 이후 단체 명칭변경과 이후 정체성과 목적사업에 대한 고민이 대두됨.

이에 성매매 방지를 위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늘봄상담소와 다시봄 쉼터는 청주가정법률 상담소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사단법인) 충북여성인권을 창립하기로 취지문을 채택 하였다. 사단법인을 통해 정부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법률 자격 조건을 갖추고 공신력 있게 수행할 것 임

 

총회 결과

1. 사단법인의 명칭을 충북여성인권으로 함

2. 법인 임원 선출 - 민경자 이사장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이사 5, 감사 2명을 선임 함

3. 경과규정으로 부설기관의 늘봄상담소 와 다시봄 쉼터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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