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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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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봄 작성일19-01-31 15:19 조회2,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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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발목잡는 법무부, 외면하는 법사위! 더 이상은 못참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치말고, 아청법을 즉각 개정하라!!

 

공기업 직원이 해외연수에 가서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는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가장 악명이 높은 나라. 현직 경찰이 근무 중에 이탈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는 나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처벌하는 나라. 이러한 법 개정을 법무부가 막아서고 발목을 잡는 나라. 이러한 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으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라.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현주소이다.

 

아동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나, 그 어떤 피해자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범람하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착취하는 방법과 수단은 더욱 더 교묘해져가고, 한국 남성들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 현행 아청법은 이를 방지하기에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이러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 청소년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 청소년에게는 보호관찰처분 등 사실상 소년법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법의 모순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일부개정안이 20168월과 2017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및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를 통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미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UN아동권리협약등 에서도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로 긴급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하고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을 범죄에 가담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낡은 법이 무관심 속에 존치되고 있다니 이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이에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법체계가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아청법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

현행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는 법이라는 계속되는 지적에도 법무부의 태도는 소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었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며 교육과 상담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찌하여 법무부는 처벌의 대상이라며 대안 없이 손놓고 있는 것인가. 처벌이 두려워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의 고통을 법무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이 피의자신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의 맹점을 알고 있는 성매매알선자들과 구매자들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주체인 법무부가 오히려 어떤 노력도 없이 법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법무부의 안일한 태도와 무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두 번째 책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묻고자 한다.

지난해 2아청법개정안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착취대상으로 성구매자들에게 겪는 피해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피해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법사위의 안일함이 너무도 답답하여 우리는 또 다시 국회 앞 이 자리에 섰다. 특히 작년12월에 그루밍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삭제 개정안은 그대로 놔두는 일관성 없는 법사위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 법사위의 아동성소년 성매매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시 말하지만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처벌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성산업의 책임은 후안무치한 구매자와 알선업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교육과 보호처분은 범람하는 성착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법적 횡포다.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각종 보호와 법적 체계를 고민하는 사회에서, 실제 성착취라는 범죄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를 명목으로 처벌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아청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대로 수립할 때까지 우리 범시민사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법사위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2. 법무부는 피해자가 처벌되는 대상청소년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처벌체계가 아닌 보호체계를 수립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4. 국회와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라!

 

201912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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